“공수처 타임라인 더는 못 미뤄”
與, 연말까지 인사청문회 마무리
“축구도 11명 모여야 시합 가능”
野, 7명 못 채운 추천위 회의 무효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를 선정하는 추천위원회가 마지막 의결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이 야당의 반대에도 강행 입장을 굳혔다. 공수처 가동에 속도를 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장 최종 후보를 선정하며 올해 안에 인사청문회까지 끝낸다는 계획이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당장 추천위 회의부터 미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5차 회의를 열고 최종 후보자 2인 의결을 추진한다. 앞서 회의 전날 야당 측 추천위원인 임정혁 변호사가 “역할에 한계를 느낀다”며 야당의 비토권 무력화에 반발, 위원직을 사퇴하면서 이날 회의에는 6명의 위원이 최종 의결에 나선다.
그러나 6명으로 줄어든 추천위원 구성을 두고 여야는 줄다리기에 나섰다. 특히 야당은 임 변호사가 사퇴하자 “추천위원 7명이 전원 모이지 않은 추천위 회의는 무효”라며 위원을 다시 선임한 뒤 절차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 추천 위원인 이헌 위원은 이날 “축구는 11명, 야구는 9명이 출전해야 시합을 할 수 있는 것처럼, 7명의 추천위원을 구성하지 않은 추천위의 소집과 의결은 위법·무효”라며 “야당에게 추천위원의 추천을 요청했으므로, 개정 공수처법에 따라 야당측 추천위원이 위촉되어 추천위가 다시 구성되어야 비로소 추천위의 소집과 의결이 적법·유효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당은 공수처법 개정으로 “재적인원 3분의 2(5명) 이상 찬성”으로 추천위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5차 회의에서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후보자 선정뿐만 아니라 향후에 있을 공수처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최종 임명, 공수처 구성까지 생각하면 연내에 인사청문회가 처리돼야 한다. 더 이상 검찰 개혁을 위한 타임라인을 미룰 수가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설훈 민주당 의원도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더 이상 늦춘다는 것은 어리석게 짝이 없는 결과만 나올 뿐이라고 생각한다. 아마 오늘 (최종 후보 2명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5차 회의에서 최종 후보자 2명을 선정하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곧바로 추천이 이뤄진다. 현재 최종 후보로 가장 유력한 인물은 지난 추천위 표결에서 가장 많은 5표를 얻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대한변호사협회 추천)과 전현정 변호사(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천)다.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까지 시간이 없는 만큼, 새로운 인물 보다는 기존에 많은 지지를 얻은 두 후보를 그대로 추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문 대통령이 2명의 최종 후보 중 한 명을 지명하면, 후보자는 20일 내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여당이 인사청문회에 반발해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더라도 이르면 다음 달 초에는 최종 임명이 가능하다는 게 민주당의 계산이다. 유오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