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 17일 저녁 징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취소소송 내

“대통령 재가까지 마친 상황…지난 직무배제 때와 사정 달라”

“총장 징계처분이라는 점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넓게 해석할 수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2개월 정직 처분에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2개월 정직 처분에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징계 재가 하루 만에 불복 소송을 내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원에서 빠른 판단을 내릴 경우 윤 총장은 이르면 다음 주 업무에 복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난번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때 법원이 윤 총장의 손을 들어 줬던 것과는 사정이 다를 것이란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18일 오전 10시 현재 서울행정법원은 전날 오후 윤 총장 측이 낸 소송을 담당할 재판부를 아직 배당하지 않은 상태다. 윤 총장 측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전날 오후 9시20분께 전자소송으로 징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법원은 이르면 이날 중 사건을 맡을 재판부 배당을 완료하고, 다음 주 초 심문기일을 열 것으로 보인다. 앞선 직무배제 신청때 법원은 지난달 27일 금요일 재판부 배당을 마친 뒤 업무 다음날인 30일 심문기일을 열었다. 그리고 곧바로 다음날 윤 총장을 업무에 복귀시킨 바 있다. 전례에 비춰보면 다음 주중 심문기일이 열린 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

다만 법원이 지난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때처럼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줄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우선 법무부장관이 명령한 지난 직무배제 사안과는 달리 이번 징계처분은 징계위를 거쳐 대통령 재가까지 완료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확정적인 처분에 대해 그 효력을 일단 정지시키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직무배제 집행정지 때는 업무를 할 수 없는 기한을 두지 않아 총장의 2년 임기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인식이 강했던 반면, 정직 2개월은 해임이나 파면 등 처분에 비해 발생하는 손해가 적다는 것도 지난 신청과는 다른 이유다.

지난 집행정지 결정문에 따르면 법원은 “직무집행정지가 지속될 경우 사실상 신청인을 해임하는 것과 같은 결과에 이른다”며 업무배제의 ‘지속’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신청을 인용했다.

행정소송 경험이 많은 현직 부장판사는 “윤 총장 측에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대해 좀 더 설득력 있는 구성이 필요할 것 같다”며 반면 “법무부에선 권한없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판사정보를 관리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퇴직 후 정직 승소판결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주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전체를 관할하는 총장에 대한 징계인 만큼 일반 공무원들의 정직과는 다르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등을 더 넓게 해석할 것이라고도 견해도 나온다.

한 고등법원의 부장판사는 “일반 공무원들의 정직은 나중 정식 소송에서 다퉈 금전적 보상과 명예회복을 하면 그만이지만 이 사안의 경우는 성격이 좀 다르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다룰 때도 윤 총장 개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넘어 검찰 전체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감안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본안소송을 다루듯 꼼꼼히 징계의 절차와 사유를 볼 것”이라며 “조금이라도 징계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인용 가능성도 크다”고 했다. 지난 직무배제 집행정지 결정문도 ‘집행정지의 요건’으로 “본안소송의 승소가능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이같은 점을 고려해 윤 총장은 전날 낸 징계처분 취소에 관한 설명에서도 본안소송에서 다룰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징계과정에서 위원회의 구성의 위법성을 따졌다. 또 심의 과정에서 방어권이 침해됐다는 주장도 내놨다.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서는 우선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긴급한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검찰총장의 직무 정지는 금전적으로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인 것은 물론 이는 개인이 아닌 국가시스템의 문제이며 직무대행 체제의 한계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긴급한 구제의 필요성을 주장할때는 월성 원전 수사 등 중요 사건 수사의 큰 차질 우려, 1월 인사 때 관련 수사팀의 공중분해 가능성 등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