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시가 서울혁신파크(옛 질병관리본부 부지) 입주 단체들에 대한 특혜 제공 의혹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는다.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은 시민단체 애국단체총협의회(상임의장 이상훈)가 지난 9월 1일 ‘공익사항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 감사원이 지난 21일 자문위 심의결과 감사를 실시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애국단체총협의회는 “서울시가 은평구의 옛 질병관리본부 부지를 민주노총 산하 각급 노조본부와 박원순 시장 주변 인사들이 주도하는 시민단체, 마을공동체 추진본부, 기타 관련단체 및 기업가들과 100% 수의계약을 맺어 무상 입주토록 하거나 보조금 지급ㆍ염가 계약 등으로 집중유치 했다”며 “그 과정에서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와 시민단체 들에게사용 가능한 건물 전부(전체 건물의 56%)에 해당하는 8800평, 시가 1500억원 상당의 시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무상 임대해 결과적으로 시유재산에 대한 횡령, 불법 특혜 임대 등의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 이유를 밝혔다.
또 “서울시의 서울혁신파크에 대한 운영현황을 보면 사무처리의 위법 또는 부당행위가 도를 넘어서 금전적인 유착관계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진행됐다”며 “서울시 의회와 국회에서의 문제제기로 일부 문제점을 개선했음에도불구하고 그동안 벌어진 불합리한 제도 및 절차, 사무처리의 위법성 또는 부당행위에 대하여 철저한 감사 및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서울시와 입주 단체 간의 계약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와 운영과정 위법 또는 부당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전망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010년 서울 은평구에서 충북 오송으로 이전했으며, 서울시는 지난해 은평구의 옛 질병관리본부 부지에 혁신연구센터 등을 갖춘 ‘서울혁신파크’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