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경남 양산의 재개발구역 쓰레기더미에 잔혹하게 훼손한 시신을 유기하고 불태운 사건의 용의자가 피해 추정 여성과 동거하던 남성으로 밝혀졌다. 그는 현재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전날 긴급체포한 용의자 A(59)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2시 36분쯤 양산시 북부동에 있는 한 재개발구역 교회 담벼락 쓰레기더미에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시신은 양쪽 다리와 한쪽 팔이 없이 심하게 훼손된 상태로, 소방당국이 쓰레기더미에서 불꽃이 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화재를 진압하던 중 발견했다.
A씨는 범행 현장에서 약 300m 떨어진 거리에서 피해자로 추정되는 50∼60대 여성과 약 2년 전부터 함께 살았다.
경찰은 이 여성이 어느 날 갑자기 보이지 않는다는 주변인 진술과 A씨 집안에서 발견된 일부 혈흔 등으로 미뤄봤을 때 범행 대상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여성은 실종신고가 된 상태는 아니었다.
경찰은 교회 주변 CC(폐쇄회로)TV를 확보해 A씨가 범인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판단, 전날 오후 4시 48분쯤 귀가하던 그를 검거했다. 또 A씨 주거지를 수색해 범행을 입증할 만한 증거도 일부 확보했다. 다만 A씨 주거지를 포함해 범행 장소와 인근을 샅샅이 수색했으나 나머지 시신 일부는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의 신원 파악 및 사망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전자(DNA) 감식과 시신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A씨는 현재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