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윤석열 VS 전국 226개 지자체 맏형 염태영
이재명 지사와 견줄만한 힘
더민주 대권 경선 흥행인물 부재로 곤혹..염태영 잠룡 부각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김대중(DJ)전 대통령의 유언(?)을 32년만에 염태영 수원시장이 완성했다. 그토록 염원했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순간 전국은 열광의 도가니였다. 염 시장은 지자체장으로 더민주 최고위원에 도전해 성공했다. 그는 바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작업에 착수해 재빨리 통과시켰다. 전국 226개 지자체 수장 자격으로 콘크리트벽을 뚫고 누구도 해내지못한 엄청난 일을 염태영 수원시장이 완성했다. 특례시는 광역시급 위상이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견줄만 한 힘을 갖는다. 검찰에 윤석열 총장이 있다면 전국 지자체에는 염태영 시장이 존재한다. 대권 흥행 인물난을 겪고있는 더민주에겐 단비같은 존재로 부각된다. 지자체장이라도 대권 도전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는 아이디어맨이다. 전국 최초로 실시한 정책은 이재명 지사와 견줄만 하다는 평을 받고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재석 272명 중 찬성 238인, 반대 7인, 기권 27인으로 가결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수원시를 비롯한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이 부여된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환영사를 발표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기초지방정부 지위와 권한과 지위를 제도화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시민이 주인이 되는 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자치분권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100만 인구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고 행정수요·국가균형발전·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한 시·군·구 특례조항을 넣어 각자 몸에 맞는 옷을 입고 다양한 행정을 펼칠 수 있게 된 점도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염태영 시장과 백군기 용인시장·이재준 고양시장·허성무 창원시장 등 4개 도시 시장은 공동으로 환영사를 발표했다. 이들은 “그동안 (광역시급) 도시 규모에도 불구하고 행·재정적 괴리로 인해 수많은 불편을 감수해 온 시민들에게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라고 했다. 이어 “1년 준비기간을 거쳐 2022년 1월 ‘특례시’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와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례시 지정’은 수원시의 숙원이자 염태영 수원시장의 염원이 담겼다. 인구가 123만 명에 이르는 수원시는 도시 규모는 광역자치단체 급이지만 광역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무원 수·예산 등에서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 염태영 시장이 민선 7기 핵심 공약으로 ‘수원특례시 실현’을 내건 이유다.
2020년 6월 말 기준 수원시 인구는 123만여명. 울산광역시(116만여 명)보다 7만 명 많지만 공무원 수는 3515명으로 울산시(소방직 제외)의 63.6%에 불과하다. 예산 규모는 울산시의 73.2% 수준이다.
수원시민들은 기초자치단체 시민이라는 이유로 인구가 더 적은 광역지자체 시민보다 상대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적었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이러한 불합리함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 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중간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사무 특례가 규정돼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능력, 산업구조의 특성, 인구 규모에 따른 특성 등을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라는 행정적 명칭만 부여됐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분권법 개정 등으로 특례시에 걸맞은 행정·사무 권한 등을 확보해야 한다. 재정분권을 바탕으로 한 자치재정력 강화, 인구 규모에 걸맞은 행정서비스 제공 가능,, 일반 시와 차별화된 특례시 지위·권한 부여, 사무이양 등 권한 확대, 대도시 행정수요 맞춤형 행정서비스 지원 등이 기대된다. 수원의 도시브랜드 가치도 높일 수 있다. 수원·창원·고양·용인시는 2018년 8월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9월에는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 출범식을 여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