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변조의혹 제기돼 논란

박성민 의원 “감사원이 의혹 감사해야”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지난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던 국토교통부의 민간토지 편법 강제수용 의혹에 대해 법원이 토지소유자들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토교통부고시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고시가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국토교통부가)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에 해당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하여 토지보상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업인정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이 사건 사업의 내용은 방조를 위하여 설치한 제방을 헐어내는 것에는 해당할지 언정, 방조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하면서 국토교통부의 사업인정고시를 취소했다.

앞서 박 의원은 토지보상법상 강제수용이 불가능한 사업임에도 국토부가 대통령 공약의 일환이라는 이유로 충남 서산시 ‘고파도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의 사업 목적을 ‘갯벌 복원 사업’이 아닌 방조(防潮) 사업으로 변조해 민간토지를 강제 수용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사업은 ‘가로림만 국가 해양정원 조성 사업’의 핵심 세부사업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대 대선 과정에서 충남 지역 핵심 공약으로 이를 제시한 바 있는데, 이 때문에 국토부가 문 대통령과 여당의 핵심 공약 이행을 위해 무리하게 사업 내용을 변조하면서까지 토지 강제수용을 진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국토부가 편법을 동원해 헌법이 정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려 했다”며 “이 사건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통해서 조작에 관여한 공무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2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자로 임명토록 함으로써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한 토지 등의 강제수용의 검증절차를 강화하여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토지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