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일면식도 없는 이웃이 자신의 집에 들어와 폭력을 휘두르자, 이웃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제압한 50대 집주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자택에 무단으로 침입해 자고 있는 자신의 머리를 밟는 등 폭행을 가한 이웃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56)씨에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지난 7월 4일 오전 11시께 잠을 자다가 열린 현관으로 들어온 B(66) 씨에 머리를 밟히고 발로차이는 등 갑작스런 폭행을 당했다.
B 씨가 A 씨에 폭력을 휘두른 이유는 오해 때문.
전날 밤 A 씨가 아파트 상가 근처에서 술을 마시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던 것을 듣고 자신에게 욕을 했다고 착각한 것이었다.
A 씨와 B 씨는 몸과 옷을 잡는 등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식탁에 있던 12㎝ 길이의 흉기로 B 씨의 오른 팔을 한 차례 찔렀다.
A 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B 씨의 어깨와 옆구리 등을 두 차례 더 찌른 뒤에야 비로소 흉기를 내려놨다.
A 씨는 즉각 119에 신고했고, 경찰의 통보를 받고 함께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으며, 어디까지나 B 씨의 폭행에 대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행동이 “정당방위 혹은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계획이나 살인의 의도가 있어야만 살인죄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한 경우에도 해당한다”며 “A 씨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식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이같이 판시했다.
이어 “A 씨의 행위가 일방적이고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려는 것이라기보다는 B씨를 공격하거나 보복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을 반성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피해자인 B 씨에게도 다소 책임이 있고 A씨가 먼저 구조요청을 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의 근거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