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28일까지 적용키로…방역강화 조치

학원도 집합금지…대학입시 교습만 허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기로 함에 따라 노래연습장에는 영업 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진다. 사진은 지난 6일 신촌의 한 노래방 입구. [연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기로 함에 따라 노래연습장에는 영업 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진다. 사진은 지난 6일 신촌의 한 노래방 입구. [연합]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시는 12월8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하고, 방역 강화조치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5일부터 ‘저녁 9시 이후 서울을 멈추는’ 선제적 강화조치를 시행했으며 이후 정부의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수도권 및 타 시도와 함께 강력한 대응을 이어가고자 거리두기 2.5단계 상향을 결정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인원제한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우선 9종의 중점관리시설 중 식당·카페를 제외한 8개 업종에 대해서는 집합금지가 시행된다.

기존에 집합금지가 적용된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과 서울형 강화조치로 적용된 실내스탠딩공연장의 집합금지 조치는 유지되고,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이 추가로 ‘집합금지’가 된다.

또 최근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한 학원도 집합금지가 시행된다. 다만 2021년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된다.

전면 집합금지가 되지 않는 주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지난 5일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기로 한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장, 독서실·스터디카페, 유원시설(놀이공원 등), 300㎡ 이상의 상점·마트·백화점에는 시설의 운영시간 제한 조치가 2.5단계에서도 이어진다.

목욕장업에서는 16㎡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면서 사우나·찜질시설(발한실) 운영이 금지되며, 장례식장에서는 빈소 별로 30명 이상 이용을 제한하는 등 기존 조치가 계속 된다. 공연장에서는 좌석 두 칸 띄우기가 의무화되고, 결혼식장은 개별 결혼식 당 50명 미만으로 제한이 강화된다.

또 음식점, 카페에서는 기존 조치에 더해 영업장 내 설치된 무대시설에서 공연행위가 추가로 금지된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전국적 대유행을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가 되는 단계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등 조치가 이뤄지고, 필수적인 경제활동 외에는 일상 및 사회활동을 자제하도록 하는 등 모든 시민이 위기상황에 총력을 다해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시민들은 불편하고 자영업자·상공인은 고통스러울 것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번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지금과 같은 확산세가 유지될 경우 병상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병상과 생활치료센터의 확보와 운영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시립 동부병원의 81개 병상을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107개의 일반 병상을 확보하고, 시립병원 내 유휴공간에 컨테이너를 활용해 임시병상 설치로 총 150개의 병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시에서 운영하는 8개 생활치료센터 외에 25개 자치구별 생활치료센터를 이번주부터 순차적으로 운영하는 등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치료수요 폭증에 대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