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 계간지 기고

전금법 등 개정, 소비자 권익 고려 필요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국내 간편결제서비스 관련 법안 미비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성천 소비자법연구소 법학박사가 여신금융협회 계간지 '여신금융'에 기고한 글에 따르면 현행 간편결제서비스는 커지는 시장 규모에 비해 소비자 보호 규제가 부족하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 상반기 전자지급서비스 이용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간편결제서비스 일 평균 이용실적은 731만건, 2139억원으로 전기 대비 각각 8%, 12.1% 증가했다. 하지만 이같은 시장 성장에도 불구하고 지급결제수단 등록절차의 취약점을 이용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시스템 장애 등으로 간편결제서비스가 중단되는 등 간편결제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과 사고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 간편결제서비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비자보호법제는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소비자기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등으로 분산·규율돼 있어 책임소재를 밝히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김성천 박사는 "우리나라 지급결제법체계는 지급결제거래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미비돼있고, 이용자 보호 부분도 미흡해 지급결제 수단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어 향후 새로운 간편결제수단 및 서비스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박사는 간편결제업자의 정보제공의무 및 설명의무를 비롯해 간편결제 관련 정보의 수집 및 활용, 결제 보안, 승인과정 등 측면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편의성이 높은 간편결제의 특성상 미성년자의 결제 실수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미성년자가 비용을 유발할 수 있는 물품·용역을 구매하거나 이용하기 전에 법정 대리인에 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사실 등도 언급했다.

관련 법률 정비에 있어서는 외국 입법례를 참고할 것을 제안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모바일 및 온라인 결제 소비자정책 지침, 유럽법률협회의 온라인 플랫폼 모델 규칙 등이 일례다. 아울러 보고서는 "타업권과의 동일기능에 대한 규제 차이를 해소하고 간편결제서비스의 진입 및 소비자 보호 등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