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기준…작년比 1.2%↑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작년 말 대비 1.2%(294만㎡) 늘어난 251.6㎢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외국인 소유 토지는 전 국토 면적(10만401㎢)의 0.25% 수준이다. 여의도 면적의 87배 규모다. 공시지가로는 31조2145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1.4% 증가했다.

올 상반기 외국인 토지가 늘어난 것은 대부분 미국이나 캐나다 등 외국 국적자의 임야 등에 대한 증여·상속, 국적 변경에 의한 취득 때문이었다.

국적별로 미국인 소유 토지가 작년 말 대비 1.4% 증가한 1억3161만㎡로, 외국인 전체 보유 면적의 52.3% 차지했다. 그 외 중국 7.9%, 일본 7.3%, 유럽 7.2% 등 순이다.

지역별로 경기도가 4513만㎡로 전체의 17.9%를 차지했고, 전남 3872만㎡(15.4%), 경북 3647만㎡(14.5%), 강원 2253만㎡(9.0%), 제주 2191만㎡(8.7%) 등이 뒤를 이었다.

임야·농지 등이 1억6632만㎡(66.1%)로 가장 많고, 공장용 5882만㎡(23.4%), 레저용 1190만㎡(4.7%), 주거용 1054만㎡(4.2%), 상업용 402만㎡(1.6%) 순으로 많았다. 외국인 보유 토지의 소유주는 외국 국적 교포가 1억4061만㎡(55.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민상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