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심사소위 열어 해당법안 심의

여당 강드라이브에 입법 사실상 시간문제

업계, 직접 지원 효과·확대 방침 약속

경영악화 속 추가과세…업계 외면 항변

[헤럴드경제 유재훈 기자] 국회가 시멘트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의 입법 강행 수순에 들어가며 시멘트 업계가 망연자실하고 있다. 경기악화로 인한 업황 부진 속 500억원이 넘는 추가 과세까지 현실화되며 가중될 경영부담에 속앓이만 하고 있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7일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 심의에 들어간다. 여당이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만큼 소위 문턱만 넘으면 입법은 시간 문제로 전망된다.

시멘트업계는 이같은 방침에 입장문을 내고 입법 철회를 강력히 주장했다.

시멘트업계는 먼저 시멘트공장 입주 지역에 대한 직접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신설되는 ‘지역자원시설세’에 비해 더 지원효과가 크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회가 ‘지역자원시설세’ 입법 강행 수순에 들어선 가운데, 추가 과세 우려에 시멘트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헤럴드]
국회가 ‘지역자원시설세’ 입법 강행 수순에 들어선 가운데, 추가 과세 우려에 시멘트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헤럴드]

시멘트업계는 “60여년 가까이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기업으로서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온 시멘트업계의 경영방침은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이라며 “지역사회에 250억원(500원/톤) 규모 직접 지원을 시작으로 향후에도 지자체, 지역주민과 상생협력 기조를 확대·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멘트업계는 이미 지난 20대 국회 법안심의 때 지역사회에 250억원을 직접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국회와 행정안전위원회,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 등에게 전달한 바 있다.

시멘트업계는 “직접 지원은 지역자원시설세 통과시 시멘트공장이 위치한 지자체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강원도와 충청북도 등 광역지자체로 편입되는 세금을 제외하고 실제 해당 지자체에 할당되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라며 “시멘트업계는 매년 100억원 이상의 규모를 지역사회에 직접 지원해오고 있으며, 올해는 그 규모가 200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시멘트업계는 현 경제상황 속에 추가 과세가 이뤄질 경우 기업의 경영의욕이 꺾일 것이라고도 항변했다.

시멘트업계 측은 “최근 온실가스배출권 구매비용, 질소산화물(Nox) 배출부과금 등 매년 약 1260억원의 추가적인 환경비용 부담은 물론 환경오염 저감 시설 확보에 필요한 시설투자 확대로 경영상황이 녹록치 않다”며 “특히 올해 IMF 직후보다 더 떨어진 출하량에 더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으로 수출마저 절반 이상 감소한 상황에서 연 500억원대에 달하는 세금을 부담시키는 것은 업계의 어려운 경영환경을 외면한 처사이며, 결국 시멘트업계의 공멸은 피할 수 없을 상황에 이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또한 현행 연 1260억원의 환경부담금 납부에도 불구하고 법제화된 지역자원시설세 부담이 계속된다면 시멘트업계의 환경개선 노력은 동력을 잃어버릴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시멘트업계는 끝으로 업계의 직접 지원 지역주민과 상생을 위한 가장 실효성 높은 방안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시멘트업계는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지적됐듯 강원, 충북 등 광역지자체는 실질적인 세수 운영능력의 부족에 대한 소명은 물론, 석회석 채광단계에서 징수한 총 500억원대의 지역자원시설세를 시멘트공장 주변 지역에 과세 취지에 맞게 사용했는지 명확한 설명이 없다”며 “이에 반해 시멘트업계가 지역발전기금 등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직접 지원하고 있는 각종 사회공헌활동 비용은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고, 또한 필요로 하는 곳에 해당 금액을 적절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