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6개 공공기관들이 직원들의 이메일과 메신저의 송신처와 내용을 추적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을 구매, 가동 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기관내 보안강화 여부를 떠나 직원들 사생활 침해의 소지도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26일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해 한국철도공사, 한국감정원 등 6개 공공기관들이 총 6억1880만원을 들여 직원 이메일과 메신저 추적이 가능한 보안시스템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공공기관별로 살펴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2009년 1월 이 같은 보안시스템을 1억3401만원을 구매했고, 한국철도공사 역시 지난해 5월 관련 장비를 8866만원을 들여 구매했다. 한국감정원과 교통안전공단도 지난해 비슷한 시스템을 각각 4850만원, 1500만원에 구매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경우 2011년 5월과 2013년 8월, 올해 10월 두 차례에 걸쳐 총 2억6262만원에 장비를 구매했다.
문제는 개인의 이메일이나 메신저를 확인 위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한데 공공기관에서 내부지침을 근거로 개인 정보를 언제든 들여다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메일과 메신저는 수사기관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야만 열람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면서 “정보유출사고발생 등 책임소재 확인을 위해 꼭 필요하더라도 현재처럼 임의적으로 보안솔루션을 설치하기 보다는 직원들의 사전 동의를 받고 관리 감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기관들은 “개인정보의 외부유출 차단용으로 운영 중이며 사고발생 시 책임소재 확인을 위해 보안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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