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지현우 기자] 수원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1~6월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580필지 중 조사 대상 필지 1033필지에 대해 표준지 공시지가’와 ‘토지가격비준표(比準表)’를 적용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활용해 인근 토지·표준지 땅값과 균형을 이루도록 산정됐다.
열람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수원시 홈페이지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토지 소재지 관할 구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에서 확인할 수있다. 이의 신청은 다음달 30일까지 토지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토지 소재지 구청 토지관리팀으로 우편·방문 제출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는 ‘비교 표준지’ 선정, ‘토지 특성 재확인’ 등 절차를 거쳐 인근 토지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재조사할 예정이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