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중심 은퇴 전략 3단계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연금 수령, 퇴직 소득세의 30%↓
연금 소득세율 혜택도
중도해지, 세제혜택 반납
초 고령화 시대, 이로 인해 많은 분들이 노후에 어떻게 생활 해야 할지 노후자금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은퇴에 임박해 세운 노후 자금 전략은 충분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한다. 장기적으로 준비해온 은퇴 전략은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고 하루라도 일찍 시작할수록 좋다.
은퇴 전략의 핵심은 소득 중심의 설계로 3단계로 나누면 1단계는 국민연금, 2단계는 퇴직연금, 3단계는 개인연금이다. 노후 자금이 얼마나 필요한가에 대해 대략 은퇴 직전 기준 소득 대체율 70~80%가 적절하다. 권장 소득율은 국민연금 40%, 퇴직연금 30%, 개인연금 10% 정도이다. 3중으로 연금을 준비하여 은퇴 이후 고정적 소득을 준비하는 것이 소득 중심 노후 설계이다.
3중 연금 구조 중 노후 준비의 중심인 퇴직 연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퇴직급여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 급여를 수령하기 위해 반드시 개인형 IRP 계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퇴직 급여를 늘리고 싶다면 재직 중에도 IRP 계좌를 개설해 적립금을 추가 납입할 수 있다.
개인형 IRP란 근로자가 이직, 퇴직 시 받은 퇴직금 및 개인 부담금을 자유롭게 적립하여 운용하다가 향후 연금 등의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IRP에 넣을 수 있는 개인부담금의 최대 납입금은 연간 1800만원이며, 연금 저축과 합쳐 매년 1800만원 한도로 납입이 가능하다. 개인 적립금을 입금하고 운용하는 바이기에 은퇴 이후 실질 수령액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이직이나 퇴직시 일시금 혹은 연금으로 퇴직급여 적립금을 수령할 수 있다. 당장 대출 상환이나 부동산 구입, 사업자금 등 목돈이 필요하다면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세금을 절약하면서 은퇴 후 연금 수령액을 고려한다면, 퇴직 연금으로 수령할 것을 추천한다. 퇴직 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한 경우 퇴직 소득세의 30%를 경감 받을 수 있다.
또한 연금 수령기간이 10년을 초과할 경우 적용되는 연금 소득세율은 퇴직소득세의 60%가 적용이 된다. 퇴직연금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금융소득세(15.4%)를 과세하지 않고, 연금 소득세의 형태로 과세한다. 따라서 절세 효과가 있다. 연금 수령 시기에 따라 만 55세~69세, 5.5%, 만 70세~79세 4.4%,만 80세 이후 3.3%의 연금 소득 세금만 부과하기에 과세가 이연되며, 이자소득세 감면 혜택 등이 있다. 하지만, 유의해야 하는 사항이 있다. 연금으로 받은 경우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지금까지 받았던 세제 혜택을 받았던 금액과 기타 소득세에 대해 모두 반납해야 한다.
IRP의 또 하나의 세제 혜택이 있다. 개인부담금에 대하여 소득 및 연령에 따라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인 경우 개인이 납입한 금액에 대해 16.5%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그보다 급여 등이 높은 경우 13.2%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 공제 한도는 700만원이다. 세액 공제 한도는 2020년부터 3년간, 만 50세 이상의 경우, 연간 세액공제 한도가 200만원 상향조정이 되어 900만원까지 한도이다. 이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와 총급역 1억2000만원 이상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은 제외가 된다.
가령, 총 급여가 6000만원 인 경우, 납입금액 700만원의 13.2%인 92만4000원을 세액공제 받아 환급 받는다. 또한,
기존에 ISA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면 그 만기 자금을 IRP로 입금할 경우 IRP 계좌의 연 1800만원 한도 제한을 받지 않고, 이체한 금액의 10%(최대 300만원 한도)에 대해 별도의 세액 공제 혜택이 있다.
정리 하자면, 납입할 때는 연말 정산시 '세액공제' 혜택이 있고, 운용할 땐 운용 수익에 대해 세금을 늦게 내는 '과세이연' 혜택이 있고, 수령할 땐 연금소득세로 '저율 과세' 혜택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