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임대 점주 혼합수수료 연말까지 면제
[헤럴드경제=박재석 기자] 홈플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 부진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대 점주의 혼합수수료를 면제한다.
홈플러스는 코로나19로 매출에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 임대 점주와 상생하기 위해 연말까지 혼합수수료를 면제한다고 5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손님이 줄어든 어려운 시기를 함께 넘겨보자는 뜻에서 내린 결정이다.
혼합수수료 계약은 임대 매장 매출액이 적으면 약정 임대료를 부과하고, 매출액이 높으면 매출 연동 수수료를 적용하되 초과 매출은 수수료율을 감면하는 인센티브 연동형 계약 방식이다. 장사가 잘 될수록 부담을 덜 수 있어 매출 변동폭이 큰 식음, 리빙 업종 소상공인 수요가 컸다. 현재 약 600개 임대매장과 해당 계약을 맺고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 2~3월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되자마자 혼합수수료를 면제하고 정률 임대료를 적용했으며 4~5월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이 어려워진 키즈카페, 헬스클럽의 혼합수수료를 면제했다. 이어 6~7월 동행세일 기간과 8월까지 혼합수수료를 면제하며 임대 점주와의 상생을 위해 힘썼다.
임일순 홈플러스 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대형마트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힘든 상황이 길어지고 있어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소상공인 임대 점주분들을 포함해 홈플러스와 관계된 모든 분들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