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6개 소개팅 앱 사업자에 과태료 3000만원
“전문직이 많이 쓰는 소개팅앱” 거짓광고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대기업, 전문직이 많이 쓰는 어플"(아만다)
"사용 만족도 91%, 재구매 의향 92%, 연결성공 2.3배UP"(심쿵)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회원수를 보유중인 소개팅어플, 확실하게 인증된 200만 싱글 남녀"(이음)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처럼 거짓광고를 통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6개 데이팅 앱 사업자에 과태료 33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아만다, 너랑나랑, 그루브를 운영한 테크랩스에는 과태료 850만원, 콜론디와 이음소시어스에는 각각 600만원, 큐피스트에는 550만원, 모젯에는 600만원, 케어랩스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아만다'와 '너랑나랑'을 운영하는 테크랩스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대기업, 전문직이 가장 많이 쓰는 프리미엄 어플", "6초에 한 커플씩 매칭"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거짓된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
앱 광고에 등장하는 인물은 회원이 아니라 광고모델임에도 불구하고 허위 신원정보를 사용해 회원인 양 꾸미기도 했다.
'글램'을 운영하는 큐피스트도 광고 모델들을 내세우면서 실제 회원인 것처럼 광고했다.
소개팅 앱 '심쿵'은 솔로 탈출 패키지를 판매하면서 "사용 만족도 91%"라며 광고했고 '정오의 데이트'는 최근 3시간 내 접속한 모든 사람의 숫자를 집계한 다음 "지금 접속 중인 이성"으로 표시했다.
전자거래법상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법정 기한이 있음에도 이를 방해한 곳도 있다.
아만다는 앱 안에서 쓸 수 있는 아이템을 팔면서 구매 후 7일 안에 환불을 요청한 소비자에게 아이템을 일부 썼다는 이유로 환불을 해 주지 않았다. 이는 디지털콘텐츠를 썼다고 해도 사용하지 않은 남은 부분은 환불해줘야 한다고 규정한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된다.
또 테크랩스 등 6개 사업자는 상품에 대한 청약철회 기한·방법·효과 등 거래 조건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이들은 앱 초기화면에 사업자의 신원 정보를 표시하지 않고, 사업자 정보를 볼 수 있는 페이지를 연결해 놓지도 않았다.
박지운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소셜데이팅 서비스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며 "소셜데이팅 업계 전반에 주의를 촉구하고 법 준수율을 높여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