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예방 공익광고를 정작 청소년들은 볼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코바코)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우상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ㆍ서대문갑)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지상파 5개 채널에서 청소년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 공익광고가 총 747회 방송됐지만, 그 가운데 총 533(전체 71.3%)가 평일 오후나 새벽시간에 편성돼 방송된 것으로 드러났다.

시청대상이 청소년들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청소년들이 볼 수 없는 시간대에 편성한 것이다. 이에 따라 코바코는 광고 주체와 시청 대상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우상호 의원은 “방송사의 고유 편성권으로 인해 좋은 시간대를 요구할 수 없는 한계는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지 않는 시간대(C급)에 공익광고가 너무 많이 편중돼 있어 공익광고 송출시간대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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