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 [연합]
웹툰 작가 주호민.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발달장애아동 등 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상황에선 타인이 상황을 몰래 녹음할 수 있게끔 대법원이 법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라고 6일 촉구했다.

주 씨는 이날 오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10개 장애인 단체가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연 기자회견 중 “스스로 말하거나 증거를 남기기 어려운 사람에게도 법이 닿을 수 있는 기준을 세워달라”고 했다.

주 씨는 “내 아들은 자폐성 장애가 있다”며 “사건 당시 9세였던 아들은 무슨 일을 겪었는지 설명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아이 엄마가 대신 한 녹음은 1심에서 학대 사실을 밝히는 증거가 됐지만, 2심에서는 부모가 했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다”며 “같은 말을 녹음했는데도 누가 버튼을 눌렀느냐에 따라 그 목소리가 재판에서 지워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교실에 녹음기를 들이자고 말하는 게 아니다”라며 “CC(폐쇄회로)TV도, 증인도 없는 곳에서 피해를 설명할 수도, 증거를 남길 수도 없는 사람에게 녹음마저 허용하지 않으면 무엇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가”라고 했다.

주 씨는 ‘녹음금지 예외 인정, 학대 피해 방어권 보장’ 문구가 쓰인 피켓을 들고 참가자들과 함께 구호를 외쳤다.

회견 후 2만4000여명의 탄원서를 대법원에 직접 제출키도 했다.

그는 “우리 가족을 잘 모르시는데도 서명해주셨다”며 “한 아이나 한 가정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말하기 어려운 많은 사람의 문제임을 알아주셨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는 청소년이 돼 조금씩 말을 배워간다”며 “자기 이야기를 자기 목소리로 하길 바라며 그날까지 내가 대신 말하겠다”고 했다.

주 씨는 2022년 아들의 가방에 넣은 녹음기로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는 발언을 녹취해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녹취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A 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다만 항소심은 몰래 녹음이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검찰 상고로 대법원의 판단을 앞둔 상황이다.

경기교육청은 A 씨에 ‘교권보호전담관’ 배치

한편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은 A 씨에게 교권보호전담관을 배치하는 등 밀착 지원에 나섰다.

지난달 1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은 A 씨 사안을 ‘아동학대 피신고’ 사례로 분류하고 해당 교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당시 연합뉴스는 전했다.

교권보호단은 교권침해 신고가 들어오면 아동학대 피신고, 교육활동 침해(상해·폭행·협박 등), 악성 민원 등 3가지 영역 중 하나로 나눈 후 사례 검토를 통해 교권보호단이 직접 지원해야 할 사안인지를 판단한다.

교권보호단은 이러한 절차를 거쳐 A 씨에게 교권보호전담관인 장학사 1명을 우선 배치했다.

A 씨 사안이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점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러한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권보호단은 앞으로 법률 및 상담 지원을 위해 공모로 선발한 300명 교권보호전담관 중 변호인 등 전문인력을 추가로 배정해 해당 교사를 1대1로 맞춤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주 씨는 만화가이자 웹툰 작가 등으로 활동했다. ‘짬’, ‘무한동력’, ‘신과함께’ 등 작품이 있다.

전원주 “아들들 유산 싸움할까 걱정”이라더니…‘PD수첩’ 나와 “재산 절반 자식에 넘겨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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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배우 전원주(87)가 자신의 사후 유산 분쟁을 막기 위해 미리 재산의 절반을 자식들에게 증여했다고 밝혔다. MBC ‘PD수첩’은 6일 방송 예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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