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 좁은 가입 범위·연대 금지·근무 중 직협활동 금지”

여익환 서울廳 직협위원장 인터뷰

“한계 많이 느껴…제도 개선 필요”

여익환 서울경찰청 직장협의회 위원장. [여익환 위원장 제공]
여익환 서울경찰청 직장협의회 위원장. [여익환 위원장 제공]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제도적 한계로 반의 반쪽짜리 직협이 됐다.”

여익환 서울지방경찰청 직장협의회(직협) 위원장은 24일 헤럴드경제와 인터뷰에서 ‘공무원직장협의회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후 100일간의 소회를 이 같이 털어놨다.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은 1998년 제정됐다. 하지만 경찰과 소방공무원은 올해 6월 12일까지 이들을 가입 범위에 포함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직협을 조직하지 못했다.

여 위원장은 경찰 직협이 ▷좁게 해석한 가입 범위 ▷연대 금지 ▷근무 시간 중 직협 활동 금지 등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 위원장은 경찰청이 직협에 가입 가능한 경찰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인사, 예산, 기밀, 보안, 경비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직협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사 등 나머지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관 역시 역시 기관장과 직협의 협의로 이뤄진다. 가입이 자유롭지 않다는 이야기다.

여 위원장은 “기관장의 성향에 따라 직협 가입 범위의 차이가 난다”며 “지방경찰청의 경우는 수사 업무 종사자들이 직협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고, 일선 경찰서의 경우에는 수사를 하더라도 가입이 가능한 곳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 대부분이 수사를 맡거나 기밀을 취급한다”며 “특히 경찰의 경우 보안 업무를 하기도 하고 경비 업무를 하기도 한다. 근무지가 자주 바뀐다. 근무지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가입에 제한이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법이 가지고 있는 모순”이라며 “직협법이 경찰에 주는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한 것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여 위원장은 좁게 해석된 가입 범위와 함께 직협 간 연대를 금지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직협은 기관별로 만들어지게 돼 있으며, 일선 경찰서, 지방경찰청 직협은 모두 별개의 조직이다. 공무원직협법은 이들 간의 연대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법적으로 전국에 만들어진 190여 개의 직협을 대표하는 사람은 없다. 서울에는 서울지방경찰청 직협과 14개의 경찰서 직협 등 총 15개의 직협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들은 모두 다른 조직으로 서울지방경찰청 직협이 이들을 대표하지는 않는다.

여 위원장은 “경찰관의 고충을 애기하는데 있어 그 경찰서만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순찰차가 모자라서 출동 시간이 지연될 경우 순찰차가 더 필요하다거나 수당, 예산 등의 요구는 경찰서장에게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경찰은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다. 단지 해당 기관의 직협에서만 문제를 논의하라는 것은 근무 환경과 직원 고충 해결을 위해 제정된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여 위원장은 지난 22일 경찰청장-직협간담회를 예를 들면서 “지방경찰청별로 1명만 보내라는 공문이 내려와서 일부 지방청에서는 경찰서 직협 위원장끼리 투표로 대표를 뽑았다”며 “앞으로 이 대표가 직협을 지방경찰청장을 만나 얘기를 할텐데 이는 원칙에도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여 위원장은 직협 활동을 근무 시간 중에는 하지 못하는 것도 ‘한계’로 꼽았다. 그는 “직협은 노동조합과 달리 직협 활동만 하는 전임자를 두지 못한다”며 “회의를 해도 근무 시간에 하지 말라는 규정 때문에 퇴근 후나, 비번 때 시간을 내서 관련 업무를 해야 한다. 직협 운영이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