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대상 기업 300곳 설문
39%가 “1년 추가유예 필요” 답변
2곳 중 1곳은 “설비투자 비용 부담”
[헤럴드경제 유재훈 기자]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적용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올 연말까지 만료되는 정기검사 유예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적용 대상 중소제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화관법 취급시설 정기검사 유예기간 종료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80.3%가 취급시설 정기검사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필요한 추가 유예기간으로는 ‘1년(39.0%)’이 가장 많았고, ‘2년 이상(29.0%)’, ‘6개월(13.3%)’, ‘2년 미만(12.9%)’ 순으로 나타났다.
10월부터 정기검사를 시행할 경우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절반인 51.7%만이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기업이 취급시설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설비투자에 대한 비용 부담’이 49.7%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응 인력 부족(27.6%) ▷물리적으로 이행 불가능한 기준(18.6%) ▷명확한 기준을 모름(4.1%) 순으로 조사됐다.
정기검사 시설 설치비용은 평균 3790만원으로 지난해 7월 중앙회가 실시한 ‘화관법 시행 관련 중소기업 실태조사’ 당시의 평균 3200만원 보다 약 500만원 더 높게 나타났다. 응답기업의 9%는 1억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급시설 정기검사 기준 중 가장 지키기 어려운 부분으로는 ▷제조시설 건축물의 내진설계(18.0%) ▷벽과 저장탱크, 저장탱크 간 0.5m 유지(14.0%) ▷배관 재료와 두께 준수(9.4%) ▷급기구의 설치(7.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화관법 이행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대책으로는 ‘기준완화 등 현장에 맞는 법령 개정’이 69.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고시 개정을 통한 취급시설 기준 업종별, 기업규모별 차등화(42.0%) ▷정기검사, 교육 등 타법과 중복 사항 통합(24.7%) ▷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 상향(22.0%) ▷자금지원(21.3%)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정부가 지난 17일 ‘제3차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취급시설 정기검사 3개월 추가 유예, 경미한 변경사항의 경우, 우선가동 후 설치검사 허용 등 환경규제 일부 완화에 대해서 환영한다”면서도 “중소기업은 현재 화관법 대응 여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취급시설 정기검사를 내년 말까지 추가 유예하고, 유예 기간 동안 정부는 현장에 맞는 법령 개정과 전문가 컨설팅 사업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이 규제에 순응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