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펀딩, 타겟펀딩 원리금지급 지연 공지
온투법 시행 이후 한도제한, “투자금 모집 난항”
투자자들 불안감만 증폭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지난달 27일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이 시행됐으나 P2P업체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일과 11일 코리아펀딩과 타겟펀딩 등 두 개사가 다중 상품에 대해 원리금 일괄 지급 지연 통보를 알렸기 때문이다. 온투법으로 투자금 모집이 어려워지면서 차주사 대출 연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누적대출액 10위 업체인 코리아펀딩은 10일 투자자들에게 1건을 제외한 50여개 투자상품의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음을 알렸다. 그리고 그 다음날인 11일에는 전체 공지를 통해 온투법에 정해진 투자한도로 인해 월간 펀딩금액이 10%로 급감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자금 경색이 심해져 원금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온투법이 시행되면서 개인투자자의 업체당 투자한도는 기존 2000만원에서 1000만원(부동산 투자는 500만원)으로 낮아졌다.
코리아펀딩 측은 추후 대규모 투자 유치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차주 금요일에는 투자자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다만 투자자들은 리파이낸싱(대환) 상품 이외에도 원리금 지급에 지연이 발생한 것에 의문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체의 설명대로라면 일부 동산담보나 주식담보 상품군에서는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이들 역시 지연상품에 포함됐다.
코리아펀딩은 금융당국이 지난달 요구한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을 받아 제출했으며 온투법 등록 의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기준 코리아펀딩의 대출 잔액은 451억원이며 연체율은 2.4%다.
연체율 0%, 대출잔액 147억 규모의 타겟펀딩 역시 일부 상품의 원리금 지금이 동시다발적으로 지연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업체가 지급해야하는 원금은 수억원이었다.
타겟펀딩은 공지를 통해 온투법 이후 영업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업체는 “투자한도 축소 및 각종 투자여건의 후퇴를 골자로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며, 금융당국의 고강도 규제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으로 투자금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타겟펀딩은 리파이낸싱 상품의 차주에게 상환을 요청했지만 자금운용상 상환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고 현재 협의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타겟펀딩은 신규상품 유치를 중단하고 자체 자산을 매각해 추심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틀 동안 두 업체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공지를 하면서 투자자의 불안감은 고조됐다. 문제가 생긴 업체 외에도 P2P 시장 전반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는 추세다. 한 투자자는 “도대체 어느 업체를 믿고 투자해야 하는지 감조차 잡히지 않는다”며 “추심이 마지막 보루지만 그간 P2P 업체들이 해왔던 것을 봤을 때 기대감도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법 시행으로 투자금이 줄어 영업에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는 어불성설이라고 본다”며 “온투법 전후로 일부 업체들에 지연 사태 등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지연’ 상황만으로 업체에 문제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도 했다. 이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수사를 의뢰하면 경찰에서 먼저 업체를 조사할 수는 있지만, 원리금 지급이 지연됐다고 해서 감독당국이 조사에 곧바로 돌입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