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이내 통보’ 법령 위반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장례 당시 서울광장에 시민분향소를 설치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 직원 등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법령을 어기고 수사개시 통보를 두 달 동안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14일 헤럴드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7월 30일 서울시 공무원 고발장을 접수받고 이달 11일 오전까지 피고발인인 서울시 공무원에게 수사개시통보를 하지 않았다.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경찰은 공무원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하거나 종료(검찰 송치) 할 경우 열흘안에 이 사실을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지방공무원법에도 감사원과 검찰·경찰 등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였을 때와 마쳤을 때에는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담당직원이 8월 4일부터 19일까지 병가를 갔다”며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이 직원이 병가에서 복귀한 뒤 열흘이 넘도록 수사개시 통보는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시를 내리고 올해 2월 26일부터 서울광장, 청계광장 등에 대해 집회를 금지했다. 하지만 박 전 시장 사망 후인 7월11일부터 사흘간 서울광장에 시민분향소를 설치했다. 분향소 운영기간 동안 약 2만 여명 이상의 조문객이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서울시가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는 보수단체 측의 고발이 이어졌다. 남대문경찰서에 박 전 시장 분향소 설치한 행위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으로 고발 2건, 진정 1건 등 총 5건이 접수됐다. 본지 취재 후인 11일 오후에서야 고발 2건에 대한 수사개시 통보가 진행됐다.

경찰은 고발 등이 이어지자 지난달 보건복지부에 분향소 설치가 감염병예방법상 집회에 해당하는지 유권 해석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같은달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하여 일반인을 상대로 조문을 받은 행위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면, (감염병예방법에서 규정하는) 집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회신했다. 박 의원은 이 자료를 근거로 복지부가 분향소 설치를 위법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복지부는 자료를 통해 이같은 의견이 분향소가 위법이라는 판단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후 경찰은 복지부에 재차 유권해석을 요청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추가 질의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데 유권해석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박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