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자 부장검사의 폭언·폭행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
사법연수원 41기 동기 및 유족…민·형사 소송 중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검찰 재직 중 상급자의 폭언과 폭행에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 검사의 유족이 당시 부장검사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검사의 유족과 김 검사의 사법연수원 41기 동기 등으로 구성된 대리인들은 오는 1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한다.
김 검사의 상관이었던 김대현(52·사법연수원 27기)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는 2016년 8월 열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형법상 형사처벌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는 이유를 대며 고발 조치하지 않았다.
이에 유족 측은 김 전 부장검사를 폭언과 폭행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가 담당하고 있다. 검찰은 올해 3월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뒤 추가 조사는 진행하지 않고 있다
김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 근무하던 2016년 5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서른셋의 나이에 목숨을 끊었다.
대검 감찰본부는 진상조사에 나섰다. 김 전 부장검사가 김 검사 등에게 2년간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했다고 파악했다. 법무부는 2016년 8월 29일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법무부의 이런 결정에 반발해 2016년 11월 해임 취소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 후 3년'이라는 변호사 개업 조건을 채운 뒤 지난해 12월부터 서울 강남에 사무실을 꾸리고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의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 2018년 도입됐다. 법조계와 학계 등 외부 전문가로 이뤄져 있다.
고소인·피해자·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은 사건을 담당하는 해당 검찰청 시민위원회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을 할 수 있다.
사건관계인 신청으로 소집된 경우 수사심의위는 수사의 계속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을 판단한 뒤 수사팀에 권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