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2.64억 원, LGU+ 2.79억 원, SKB 2.51억 원, SKT 0.76억 원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사의 방송·통신 결합상품 과장광고에 대해 엄중 조치에 나섰다. 〈본지 5월 11일 “갈아타면 100만원!”…삼국시대 유료방송 ‘보조금 무법시대’ 기사 참조〉
방통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해 과장·광고한 통신4사에 대해 총 8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사별로는 KT 2억6400만원, LG유플러스 2억7900만원, SK브로드밴드 2억5100만원, SK텔레콤 7600만원이다.
방통위가 통신 4사의 온·오프라인 광고물 2099건을 조사한 결과, 이 중 526건(25.1%)이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제한하고 사업자 간 과도한 경쟁을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별 위반율은 KT 28.7%, SKB 27.3%, LGU+ 26.0%, SKT 8.3%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별로는 ‘인터넷+TV 가입시 55인치 TV제공’, ‘총 106만원 할인’ 등 중요 혜택만 표시하고 이용조건은 표시하지 않는 등 이용자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누락하거나 축소하여 표시하는 기만광고가 39.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137만원 혜택’, ‘인터넷+TV 매월 44,000원 할인’ 등 최대지원 가능 금액을 모두에게 제공하는 것처럼 표시하거나 전체 요금할인금액만 표시하는 과장광고가 36.6%였다.
‘최대 지원’, ‘위약금 100% 해결’ 등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을 표시하는 허위광고가 23.9%로 나타났다.
한상혁 위원장은 “2015년 방통위 조치 이후 사업자 자율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으로 위반율이 감소되었다고 하나, 여전히 위반이 나타나고 있음으로 통신사의 개선 노력과 함께 판매점에 대한 관리강화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방해하고,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