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계성고ㆍ경북 김천고ㆍ포항제철고, 지정취소 또는 재평가 주장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지역 교육청들이 교육부의 자사고(자율형사립고) 평가지표 표준안에서 핵심 부분을 빼고 평가해 일부 자사고가 재지정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지난 7월 대구 계성고와 경북 김천고ㆍ포항제철고가 자사고로 재지정된 것과 관련해 이들 학교들은 모두 지정취소되거나 2년 유예 후 재평가 대상이라고 21일 밝혔다.
정 의원은 “교육부 표준안에서 입학전형 부정이나 교육과정 부당운영 항목에서 ‘미흡’을 받으면, 지정목적 달성 불가능으로 인정해 지정취소가 가능했다”며 “‘미흡’을 받지 않았더라도 문제점이 확인된 학교는 교육감이 2년 후 해당항목 재평가 실시를 조건으로 지정취소를 유예할 수 있다”며 이들 학교에 대한 평가에 의문을 제기했다.
계성고는 교육청 평가에서 전체점수 81.25점(우수)으로 재지정됐지만,4건의 감사 지적건수가 있어 교육부 표준안대로 하면 40점(미흡)으로 지정취소에 해당한다.
계성고는 선행학습 방지노력에서도 문제점을 드러냈다. 교육청 평가에서 70점(보통)을 받았지만, 평가위원 중 한명이 2점을 부여해 선행학습을 시키고 있다고 봤다.
김천고와 포항제철고는 교육청 평가에서 각각 77.40점(보통)과 80.98점(보통)으로 평가를 통과했다.
그러나 교육과정 부당운영 항목에서 포항제철고의 경우 기초교과(국ㆍ영ㆍ수) 비율이 52.1%로, 평가목적에 명시돼 있는 50%를 초과했다.
김천고는 지난 4년간 평균 49.8%를 기록했지만, 2011학년도에는 56.4%로 50%를 초과했다.
현행 교육과정은 국영수 비율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교육부 표준안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김천고와 포항제철고 모두 교육과정을 위반한 셈이다.
일반적으로 교육과정을 어기면 컨설팅이나 감사ㆍ조사를 받으며, 행정처분이나 징계까지 받을 수 있다.
정 의원은 “교육청이 교육부 표준안대로 평가했다면 계성고와 김천고, 포항제철고 모두 지정취소이거나 적어도 2년 유예 후 재평가감”이라며, “아무리 교육자치를 존중해도 교육부 표준안대로 했을 때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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