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경주와 포항등 동해안 바닷가 주변에서 펜션을 운영하면서 허가 없이 바닷물을 끌어들여 사용한 업주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4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6)씨 등 6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바닷가 주변 펜션에 몰래 펌프와 파이프를 설치하고 바닷물을 끌어 올려 풀장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펜션 풀장 물은 수돗물이나 지하수를 사용해야 하고 바닷물을 쓰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적발된 펜션은 포항 1곳, 경주 5곳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공유수면을 통한 개인적 이익 발생을 차단하고 공공의 이익 보호와 연안 바다의 보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형사활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리청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공유수면을 점·사용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등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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