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사모펀드 감독 강화 및 전수점검 행정지도 방안 발표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금융당국이 사모펀드 전수조사를 위한 행정지도에 나선다. 판매사·수탁사 등 관련 기관의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28일 ‘사모펀드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행정지도’와 ‘사모펀드 자체 전수점검 관련 행정지도’를 발표하고 사모펀드 제도개선과 전수점검에 착수한다.
행정지도 방안에 따르면 판매사가 투자설명자료 및 펀드운용을 점검하고, 펀드 환매·상환 연기 시 판매중단 등 투자자보호 조치를 시행토록 한다.
수탁기관은 운용사의 위법·부당행위를 감시토록 해 집합투자규약에 적합한 자산편입 및 차입 여부, 운용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운용사(일반사무관리회사)와 자산구성내역 대사 등을 들여다보게 된다.
자사펀드간 상호 순환투자 및 이를 회피하기 위해 타사펀드를 활용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꺾기(펀드자금 투자를 조건으로 투자상대방에게 펀드 가입 강요), 1인펀드 설정금지규제 회피(1인펀드 설정금지를 회피하기 위해 자사펀드 및 타사펀드를 교차 가입) 등 불건전영업행위도 금지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이달 1일부터 21일까지 사모펀드 유동성 관리를 위해 비시장성 자산을 50% 이상 편입하는 펀드의 개방형 설정을 금지하는 행정지도에 대해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금융당국은 자체 전수점검을 위해서 판매사·운용사·수탁기관·사무관리회사가 자체점검의 체계, 범위, 점검 시 준수해야 할 사항 등도 지도한다.
점검 관련 세부사항 등은 운용사‧판매사‧수탁기관‧사무관리회사의 대표가 참여하는 점검 협의체에서 상호 합의해 정하도록 한다.
점검 범위는 올해 5월31일 기준 운용 중인 전체 사모펀드를 대상으로 하며, 사무관리회사와 수탁기관의 자산명세 일치 여부, 자산의 실재 여부, 투자설명자료·집합투자규약과 펀드운용의 정합성 등을 점검한다.
점검주체는 수시(특이사항 발견 시), 중간(점검 진행경과 등, 금감원 요청 시), 종합(점검완료 후) 점검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한다.
점검 과정에서 자료제공, 협의체 결정 준수 등 참여기관은 점검에 적극 협조하고, 비밀유지를 해야 한다.
이번 행정지도 방안은 29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의견 청취 후 금융위원회 내 금융규제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의결되면 다음달 12일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행정지도 추진과 함께 사모펀드 제도개선 사항의 신속한 법제화와 전수점검의 면밀한 이행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