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 제출해 저축은행 대출

수수료 높고, 처벌, 취업제한 불이익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급전이 필요한 청년층에게 소득증빙서류를 위조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해주는 이른바 '작업대출'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작업대출'(허위서류를 이용한 대출)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업계와 차주들이 제출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소득증빙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한 결과 43건, 2억7200만원의 작업대출을 적발했다.

작업대출 이용자는 대부분 20대 대학생, 취업준비생들이었으며, 대출금액은 400만~2000만원의 소액이었다. 모두 비대면 방식으로 대출이 이뤄졌다. 저축은행이 재직 여부를 전화통화를 통해 확인하는 절차가 있지만, 작업대출업자가 재직여부를 확인해주는 방식으로 은행을 속였다.

금감원은 작업대출은 공사문서 위변조로 이뤄지는 사기대출이므로 대출업자 뿐만 아니라 대출신청자도 공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다.

이용자는 또 금전적 피해도 볼 수 있다. 작업대출업자는 통상 대출금의 30%를 수수료로 받는데다, 저축은행 대출이자도 연 16~20% 수준이기 때문에 대출액의 절반 가량을 비용으로 지불하는 셈이다.

대출과 관련해 허위 또는 위변조 자료를 금융사에 제출하면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재돼 모든 금융회사에서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금융회사 등의 취업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금감원은 자금이 필요한 청년층은 금융회사 대출 이전에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 유스(youth)' 또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등의 공적 지원을 먼저 확인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