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적 실직’도 특별면책에 포함 추진

정형식 서울회생법원장. 이상섭 기자 babtong@heraldcorp.com
정형식 서울회생법원장. 이상섭 기자 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서울회생법원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불황을 고려해 특별면책사유 기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회생법원은 최근 ‘개인회생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비자발적 실직자들도 특별 면책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세부절차 정비작업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관련 실무준칙도 개정할 예정이다.

특별면책은 개인회생절차 도중 채무자가 변제 수행이 어려워진 경우 일정 채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실무에서 특별면책은 요건을 엄격히 적용해 그 결정을 받은 사건 수가 극히 드물다. 회생법원은 실무준칙 개정을 통해 비자발적 실직으로 인해 장기간 소득을 상실하거나, 생계비를 초과하는 수입을 계속적으로 얻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특별면책 사유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절차를 몰라 개인회생신청을 냈다가 나중에 파산절차를 다시 거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회생절차를 파산으로 실무상 전환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회생신청때 제출한 자료를 파산신청에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되고 효율성도 증대된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회생법원은 이달 22일에도 TF 회의를 열어 개인회생 신청서 양식의 간소화 방안과 입법개선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개인회생 절차 효율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