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보 창구(02-2133-5386)도 운영
불법 모임 알고도 장소 빌려 주면 고발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가 ‘이유’, ‘장소’, ‘명칭’을 불문하고 다단계‧후원방문‧방문판매 등 특수판매업의 불법적인 집합행위에 대한 강력단속을 펼친다.
서울시는 29일부터 민생사법경찰단, 자치구, 경찰, 민간감시단 등 행정력을 모두 동원해 단속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관악구 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 시가 지난 8일 특수판매업종 홍보관, 교육장 등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모임을 계속하거나 감독기관을 속여 알음알음 점조직 형태로 모이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앞서 시는 지난 9~12일에 시내 특수판매업체 5962곳에 대해 점검을 마쳤다. 이후 방문판매업체 4곳을 고발 조치하고, 전 사업장에 방역수칙 준수명령을 내리고, 교육·홍보관 등 집합금지명령(634곳), 마스크착용·소독제 비치·발열체크 등 행정지도(1673건) 등 조치했다.
이번에는 합동점검‧단속반(41개반, 85명) 및 실버감시단(100명)을 활용해 교육장을 보유한 634개업체에 집합금지명령 이행 여부와 불법 장소대관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집회주최자에 대해선 집합금지명령 위반에 따른 고발은 물론, 확진자 발생 시 피해비용에 대해 구상권도 청구하고, 불법적인 행위임을 알고도 장소를 대관해 주는 자에 대해서도 형법상 방조죄를 적용,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아울러 120 다산콜, 별도 신고센터(02-2133-5386)를 통해 시민제보를 받는다고 밝혔다. 시민 제보가 들어오면 서울시 특별기동반이 즉각 현장에 출동해 조사한다.
시는 시민들에게도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성이 높은 집합모임, 즉 상품설명회, 교육, 레크리에이션 등의 참석을 중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코로나19로 경로당과 공원 등이 폐쇄되면서 감염에 가장 취약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홍보관·체험관 등이 성행하고 있어 특별한 자제를 요청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는 불법적인 집합행위에 대해 모든 행정적 수단을 활용,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협조가 가장 절실하므로 홍보관·체험관 등에 방문을 자제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