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法, 시공사 3명·김리단 2명·협력업체 3명 구속영장 발부”

발주처 측 1명은 “도주·증거인멸 염려 없다”는 사유 들어 기각

지난 23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앞에서 이천 물류창고 화재 유가족들이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
지난 23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앞에서 이천 물류창고 화재 유가족들이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38명의 사망자를 낸 이천 물류창고 화재 책임자 중 8명이 구속됐다. 검찰은 9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발주처 한익스프레스 관계자 A씨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24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김승곤 영장전담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시공사 건우 임직원 3명, 감리단 2명, 협력업체 3명 등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발주처 한익스프레스 관계자 A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에 대해 김 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4일 이번 화재와 관련, 24명을 입건하고 9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익스프레스 임직원 5명, 건우 임직원 9명, 감리단 6명, 협력업체 4명 등이 입건됐다.

검찰은 지난 17일 “A씨 등 9명의 경우 피의자들의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고 사안이 중대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9명 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영장이 기각된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A씨를 비롯해 이번 사건 중요 책임자들에 대해 보강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29일 오후 1시께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에 위치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건설 현장에서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치는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경찰은 화재 원인으로 산소 용접 중 발생한 불티가 창고 천장과 벽면에 도포된 우레탄폼에 붙은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이어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