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들도 속았다' 주장하는 옵티머스와 치열한 법적 공방 예고
금감원 민원제기·손해피해 구제소송 등 진행 예정
금융당국 검사 결과에 촉각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 개인 투자자들이 공동으로 법적 소송에 나선다. 판매 증권사들이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데 이어 전선이 넓어지고 있다. ‘제 2의 라임 사태’로 비화하는 모양새다.
23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들은 한 포털 사이트에 ‘옵티머스자산운용 환매중단 피해자 모임’ 카페를 개설하고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
복수의 법무법인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이 판매한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열고 피해 사례를 모으고 있다.
한 법무법인은 지난 19일 카페를 개설하고 투자자 사례를 모으고 있고, 또 다른 법무법인은 22일 설명회를 겸해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시작했다.
한 법무법인의 변호사는 “금감원 검사 신청을 위한 민원 제기와 손해 피해에 대한 구제 소송 등 두 가지 대응 방안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법원 소송은 손실액을 명시해야 하는 반면, 금감원 민원 제기는 손실액을 명시할 필요가 없어 이를 우선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법무법인의 변호사는 “환매를 중단하지 않은 펀드도 많아 손해액 확정이 안된 상황에서 바로 소송을 진행하기는 어렵다”며 “핵심이 판매사의 대응인데, 투자자들에게 보상을 해줄 가능성도 잇는데, 이 경우 소송을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들 법무법인들은 투자자들이 소송단으로 공동 대응할 것인지, 개별 소송에 나설 것인지 의견을 취합한 뒤 개별소송 형식으로 추진하게 되면 이르면 이번주에 구체적인 행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현재 환매 중단된 20번대 펀드 외에도 40, 50번대 펀드도 유사한 약관으로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돌려막기’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소송 참여자를 추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판매사인 증권사도 법적 다툼에 나섰다. 펀드 판매금액이 4000억원대에 이르는 NH투자증권은 지난 19일 옵티머스 임직원을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투자증권도 고발을 검토 중이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한국도로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손실 위험이 낮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해 연 3%의 수익을 올려준다며 고객을 모집한 뒤, 실제로는 비상장 장외기업의 사모사채나 대부업체가 발생한 사채, 부실 부동산 업체로까지 무분별 투자한 것으로 금융당국과 업계는 보고 있다.
옵티머스는 채권 양수도 계약서와 양도 통지확인서를 작성한 법무법인이 서류를 위조한 사실을 자신들도 뒤늦게 확인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을 검사하고, 추후 검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결과에 따라 이번 환매중단 사태가 조기 해결로 갈 것인지, 연쇄 소송전으로 갈 것인지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월말 기준으로 옵티머스의 펀드 전체 설정잔액은 5500여억원으로, NH투자증권에 이어 한국투자증권, 케이프투자증권, 대신증권, 한화투자증권 등이 해당 펀드를 판매했다. 환매중단 피해액은 지난주 380억원에 이번주 만기가 도래한 펀드까지 합치면 약 7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환매가 중단됐거나 만기가 남은 펀드 규모는 NH투자증권이 4407억원, 한국투자증권이 287억원 등으로, 환매중단에 따른 투자자 피해액은 5000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