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대검 수사심의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및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결론냈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26일 이 부회장과 김종중(64) 옛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에 대한 현안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심의위에서는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이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과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이유로 빠지면서 김재봉 한양대 교수가 임시위원장을 맡아 총 13명이 논의했다.
심의위 개최로 인해 당초 6월로 잡았던 검찰의 수사 마무리 시점은 뒤로 미뤄질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심의위 결과까지 감안해서 최종 처분을 검토 예정”이라면서도 “(심의위 결론을)그대로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2015년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승계작업을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비율을 부당하게 맞췄고, 이 과정에서 삼성바이로직스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주가를 조작했다는 게 혐의 내용의 골자다.
반면 삼성 측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 위해 주가를 불법 관리했다는 것은 해당 증권사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할 수 있는 일방적 주장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시 자사주 매입은 사전에 매입 계획을 투명하게 공시했고, 매입 절차를 정한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