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Y한영 262명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88% “시작했으나 마무리 못해”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올해부터 강화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적용 받는 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 2조원 미만 기업들 5곳 중 1곳이 새 제도 도입에 필요한 준비를 시작도 못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비를 마친 기업은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은 지난 18일 이같은 내용의 ‘신(新)외감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대응 전략’ 웨비나 참석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에는 자산 규모 2조원 이하 중소·중견기업 회계재무, IT기획, 경영전략 업무를 맡고 있는 팀장·실무자급 262명이 참여했다.
이번 설문조사에 따르면 2020년 사업연도부터 변경된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자산 5000억원 이상 2조원 미만 규모 회사들 중 20%가 도입을 준비하기 위한 ‘진행 상황이 없다’고 답했다. 또 88%가 여전히 준비를 마무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부터 적용 대상인 자산총액 1000억 이상, 5000억원 미만 규모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준비가 완료됐다고 답한 곳은 2%에 불과했다. 나머지 98%는 준비를 마치지 못했다는 뜻이다. 도입 준비를 시작조차 못했다(진행 상황 없음)고 답한 회사는 39%에 달했다. 1000억원 미만 자산 규모 기업들 10곳 중 7개 회사(70%)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준비 관련 ‘진행 상황이 없다’고 밝혔다.
2018년 11월 전면 시행된 신외감법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했다. 상장 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인증 수준이 기존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 조정됐다. 이로 인해 감사인은 재무제표 회계감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내부회계관제도에 대한 감사의견을 내야 한다. 재무제표 자체의 적정성 뿐만 아니라 재무제표의 작성 과정과 절차 또한 중요해진 것이다. 아울러 신외감법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를 주주총회 등에 보고해야 한다.
강화된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자산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은 2019년부터 이미 적용 받고 있다. 자산 5000억원 이상 2조원 미만 중견기업은 올해부터 적용 대상이다. 2022년에는 자산 1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 2023년에는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의 모든 상장사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이광열 EY한영 감사본부장은 “변경된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을 앞둔 기업들은 복잡한 IT환경, 운영 인력, 외부감사인 요구사항 등 다양한 어려움을 예상하고 있다”며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넘어 최고경영자(CEO)부터 관련 부서 실무자까지 ‘전사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