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방문으로 코로나19 후 첫 대면외교
외교장관 예방해 文 대통령 친서 전달도
UAE “한국인도 자국민과 차별 없이 배려”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양국 간 기업인 신속입국 제도(패스트트랙) 도입을 합의했다. 김건 외교부 차관보를 UAE로 파견하며 코로나19 이후 첫 대면외교를 진행한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며 양자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외교부는 15일 김 차관보의 UAE 방문을 계기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양국 기업인이 간소화된 코로나19 방역 절차를 적용받는 신속입국 제도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필수 경제활동을 비롯해 학술적, 인도적 목적의 방문의 경우, 우리 국민은 14일간의 의무격리를 면제받는다. 양국 정부는 실무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시행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첫 대면외교 상대로 UAE를 선택했다. 지난 13일 출국한 김 차관보는 압둘라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외교장관을 예방해 문재인 대통령이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왕세제에 보낸 친서를 전달했다.
김 차관보는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와 올해 수교 40주년을 고려해 코로나19 이후 정부의 첫 대표단이 UAE를 방문하게 됐다"고 했고, 압둘라 장관은 "한국 대표단이 코로나19 이후 첫 방문국으로 UAE를 선택해 감사하다"고 답했다.
김 차관보는 이후 두바이에서 재택근무 중인 칼리파 샤힌 알 마라르 외교부 정무차관보와도 화상회의를 하고 양국 관계 심화·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UAE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계속해서 UAE 정부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기를 요청한다”고 했고, 알 마라르 차관보는 “UAE 내 한국 국민들을 UAE 국민과 같이 생각하고 차별 없이 배려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 차관보는 방문 중 알 마즈루이 아부다비국영석유회사(ADNOC) 원유 생산 부문 사장을 만나 한국기업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설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