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중소업체 시설자금, 일본 인바운드 여행업체 운영자금 등 920억원을 특별 공급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올 4분기 관광산업 경기실사지수(T-BSI)가 회복세를 보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81로 기준치(100)를 크게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위기의 중소업체와 일본관광객 전문 여행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긴급융자를 단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중소 관광사업체에 대한 시설자금은 25개 관광업종을 대상으로 약 820억원이 공급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 대상 대기업은 제외된다.
대출금리는 ‘공공자금관리기금 변동금리’를 기준금리(2.77%)로 최대 1.25%p 우대금리가 적용되고 대출기간은 4~ 5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최근 엔저 등으로 일본인 관광객이 급감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 인바운드 여행업체에 대해 최대 100억 원의 운영자금을 긴급 지원한다. 일본인 관광객은 지난해 21.9% 감소했으며, 올해에도 비슷한 수준의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운영자금은 최근 3년 이내에 일본인 관광객 유치 실적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되며, 대출금리는 최대 0.75%p 우대금리가 적용되고 대출기간은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중소 관광사업체 시설자금 지원규모는 신축 150억원, 개보수 80억원 이내이며, 일본 관광객 유치 여행업체는 업체당 10억원 이내이다.
긴급융자 혜택을 볼수 있는 업종은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자동차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국제회의시설업,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관광식당업, 시내순환관광업, 관광펜션업, 관광궤도업, 한옥체험업, 우수숙박시설 등 25개이다.
다만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내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 주차시설, 신고숙박시설, 유스호스텔 등 분야는 긴급융자에서 제외된다.
김기홍 문체부 관광국장은 “관광산업의 경기 동향과 현장의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으며, 정책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긴급융자는 10월 10일 문체부 및 한국여행업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고되며, 융자신청은 10월 13부터 10월 24까지 접수하고, 최종 융자대상자는 10월 29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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