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립모리스가 낸 정보공개 소송 일부 승소 판결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법원이 식품의약안전처가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분석한 세부내용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필립모리스가 식약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식약처가 최소한의 미가공 데이터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며 “식약처 정보공개 운영규정은 법규명령이 아닌 단순 내부지침으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필립모리스가 실제로는 해당 정보를 취득 또는 활용할 의사가 없이 정보공개 제도를 이용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공공기관의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등으로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식약처가 정보공개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특정하지 않고 개괄적으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필립모리스 측이 정보공개를 요청한 일부 자료와 기록들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각하했다.
식약처는 2018년 6월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9가지 유해물질’ 함유량이 일반담배보다 궐련형 전자담배가 평균 90% 적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타르 함유량이 일반 담배보다 높게 검출됐다”며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덜 유해하다는 근거는 없다”는 내용도 강조했다.
이에 필립모리스는 식약처에 “분석 방법과 실험 데이터 등 세부내용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요청했고,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필립모리스는 “제한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식약처가 보도자료 등 이미 공개된 정보 외에는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식약처는 “필립모리스가 청구한 정보들은 문서제목 등이 특정되지 않았고, 그 존재 개연성에 관한 증명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특정되지 않은 정보로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