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는 18일부터 중소기업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 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2차사업’을 시작한다.
대상은 지난 2월 23일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휴업 등에 따라 5일 이상 노무 제공을 하지 못했거나 23일 이전과 비교해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학원·방과 후 학교 강사 등이다.
또 코로나19로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돼 영업일 5일 이상 무급 휴직을 한 1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등도 포함된다.
사업대상 기간은 4월분이며 지난 1차 지원사업 미신청자는 3월분(2월 23일~3월 31일) 소급 신청도 할 수 있다.
최대 월 50만원을 지원하며 경북도 재난긴급생활비와 중복 수급도 가능하다.
방문·우편 접수는 18일부터, 도 및 시군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는 20일부터 시작하며 기한은 오는 29일까지다.
방문·우편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신청인 주소지 관할 시·군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으로 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청접수 마감일 후 서류검토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계좌로 지급된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갑작스럽게 어려움에 처하고도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한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