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용처 확인돼야 횡령성립 가능

윤미향 개인계좌로 기부금 받아도

불법목적 없으면 혐의적용 어려워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기부금 사용처 논란이 검찰로 넘어왔다. 횡령과 사기 혐의에 대해 수사가 개시될 예정이지만, 형사책임을 지우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서부지검은 14일 한 시민단체가 기부금 횡령 및 사기 혐의로 정의연을 고발한 사건을 넘겨받고 배당 및 기초조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정의연에 재공시 명령을 한 국세청 조사결과를 참고하고,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정의연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운영과정에서 윤 당선인이 기부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이 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정의연은 국세청 홈택스에 공개된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자료에 기부금 지출 내역이 명확하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 해마다 기부금 지출총액과 세부사용내역에 차이가 6000만원에서 2억 원 상당인 것으로 나타나 그 용처를 두고 각종 의혹도 제기됐다. 그러나 국세청은 정의연이 공시한 자료에 일부 오류가 있지만 탈세 등의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오는 7월 정의연에 공식적으로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재공시하라고 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매해 7월 공익법인 결산내용을 검토해 회계문제가 있는 곳에 재공시를 요청한다. 대법원 판례상 단순히 회계상 기부금 지출항목이 실제와 다르거나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횡령죄로 처벌받기는 어렵다. 1989년 대법원은 “예산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경비 부족을 메우기 위해 예산을 유용했을 때 그 돈을 메운 사람에게 업무상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윤 당선인이 개인계좌로 기부금을 모금받았다고 하더라도 기부 목적에 맞게 돈을 사용하거나 불법적인 목적으로 돈을 사용한 정황이 없다면 혐의가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항목이 특정돼 있는 예산을 전용하면 횡령죄에 해당하지만, 일반기부수입은 그 지출항목이 특정돼 있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기부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처벌이 가능하다. 지난 2018년 윤항성 새희망씨앗 회장은 127억원대 기부금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윤 회장은 서울·인천 등 21개 콜센터를 통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게 교육 지원을 한다’며 돈을 모금했다. 하지만 모금액 중 실제 기부한 금액은 2억여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