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지현우 기자] 수원시는 코로나19 체납 소상공인 등 경제회생 지원을 위한 장기 압류재산 일제 정리한다고 12일 밝혔다.
압류재산 실제액이 현저히 낮아 매각 실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압류재산으로 잡혀있어 해당 재산 외에 재산이 없는 체납자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발생했다. 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체납자가 된 개인·소상공인의 경제적 회생을 돕기 위해 실효성 없는 장기 압류재산 정리하기 위해서다.
수원시는 오는 8월 31일까지 압류의 실익이 없는 재산은 체납처분을 중지해 체납자에 도움을 주고 경제 회생을 지원 한다. 실익이 없는 5년 이상 된 장기 압류재산,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험금, 법원 공탁금 등은 체납처분 중지 대상이다.
시청 징수과와 각 구청 세무과 협업으로 일제조사 시행하고 실익분석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체납처분 중지 심의·의결한다. 오는 7월 31일 체납처분 중지 공고하고 장기 압류재산을 압류해제한다. 시는 앞으로도 부동산 재산의 경우 향후 권리변동 가능성이 없는 도로·구거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체납자의 다른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압류 조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