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영국 법원이 뇌손상을 앓고 있던 생후 17개월 된 아기의 생명을 유지시켜줬던 모든 의료 기구의 작동을 멈추라는 판결을 내렸다. 아이는 지난 주 법원 판결 직후 며칠 있다가 세상을 떠났다.
영국 데일리메일 인터넷판 등에 따르면 런던고등법원 가사부는 “아기가 심각한 돌이킬 수 없는 뇌손상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아기를 위해’ 모든 의료기구의 스위치를 끄라고 명령했다.
아기 측 변호사는 법원의 판결로 아기의 부모는 충격에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아기는 런던 킹스칼리지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고 미숙아로 태어났다.
출생 직후 20분동안 심장이 멎어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을 받았다.
법원은 병원이 아기의 치료 단계 중에서 여러 실수(Multiple failures)가 있었다고 말했다. 병원측도 뭔가 잘못된 것이 있었다는 걸 인정했다. 하지만 자세한 것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법원에 아기의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지를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병원의 의사들은 “환자에게 무엇이 최선이었냐를 결정하는 것은 늘 어려운 문제다. 아기는 그의 짧은 삶을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보냈다. 병원의 의사들과 독립된 외부 전문가들이 오랜 기간 동안 관찰하며 작성한 진단서를 통해 우리는 (아기가)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최선의 길을 택하기 위해 아기의 부모와 합의할 수 없다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bonsa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