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상 벤처 지원한 20명 이상 상근 기관 대상
하반기 공모 거쳐 내년 2월부터 민간이 ‘벤처 확인’
벤처투자자에 액셀러레이터, 크라우드 펀딩 등 추가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가 올해 하반기에 벤처기업 확인 업무를 전담할 민간 기관을 공모로 선정한다.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벤처기업 유효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4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벤처기업 확인은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전담조직 기반 최근 3년 이상 벤처기업 지원 업무 수행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전문인력 5명 이상 보유 등의 요건을 갖춘 민간 기관이 전담하게 된다. 중기부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올해 하반기 공모를 거쳐 위 요건을 갖춘 기관을 선별, 확인기관 한 곳을 지정하기로 했다.
선정된 벤처 확인기관은 성공한 벤처기업인과 벤처투자자 등 5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벤처확인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바이오, 문화콘텐츠 등 분야별 전문성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관도 15~20개를 지정해야 한다.
다음해 2월 12일 이후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으려는 기업은 벤처 확인기관에 신청을 하면 된다. 이후 기관 내 벤처확인위원회에서 평가기관에 기술성, 성장 가능성 평가를 의뢰하고, 평가기관은 심의 결과를 벤처 확인기관에 전달한다. 벤처 확인기관은 이를 벤처확인위원회에 상정,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벤처기업 여부를 결정한다.
중기부는 현행법상 벤처투자자의 범위도 넓혔다. 기존에는 창업투자사, 신기술금융업자, 벤처투자조합 등 13개였던 벤처투자자에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크라우드 펀딩 등 8개를 추가했다. 해당 벤처투자자로부터 5000만원 이상, 자본금의 10% 이상의 투자를 유치한 기업도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벤처기업들이 세제 헤택을 누릴 수 있는 유효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기부는 오는 12일부터 벤처창업 휴직이 가능한 기관의 범위를 과학기술분야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기관까지 늘리기로 했다.
박용순 벤처혁신정책관은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을 통해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인정받는 벤처생태계가 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