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자신의 주머니에서 현금을 꺼내 피해자에게 돌려준 절도 혐의 피의자에 대해 법원이 절취 행위 자체에 대한 확증이 없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50대 일용직 노동자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8회의 절도 전과가 있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한 마사지 가게에 들어가 피해자 B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카운터 서랍을 열어 피해자 지갑에서 120만원 상당을 훔쳤다.
피해자인 B씨는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카운터에 몸을 구부리고 있길래 다가가서 뭐하냐고 물으니 바지 왼쪽 주머니에서 B씨의 현금 120만원을 꺼내 피해자에게 돌려주면서 10원 한 푼도 건드리지 않았으니 세어 보라”고 해 우선 돈을 받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재판부는 “B씨가 A씨의 절취행위를 목격하지는 않았으나 범행 직후 A씨를 발견해 현금을 반환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진술이 일관되고 여러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해 강한 유죄의 심증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어 “피해자 등의 진술을 들어보면 A씨의 범행을 직접 목격했다는 것은 아니고 이를 입증할 CCTV 영상 등과 같은 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완전히 입증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