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상장폐지 133사 중 32.3%
코스피는 '자본잠식', 코스닥은 '감사의견 비적정' 많아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최근 5년간 국내 증시에서 결산 관련 문제로 상장폐지된 기업이 43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15~2019년 결산 관련 상장폐지 기업은 유가증권시장 9사, 코스닥시장 34사로 전체 상장폐지 기업 133사 중 32.3%를 차지했다.
결산 관련 상장폐지 사유로는 '감사의견 비(非)적정'이 74.4%(32사)로 가장 비중이 컸다.
이어 자본잠식이 25.5%(11사)였으며 대규모 손실 등이 0.1%(1사)였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자본잠식이 55.5%(5사), 코스닥시장의 경우 감사의견 비적정이 82.3%(28사)로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만 2019사업연도 결산 관련 상장폐지 기업은 1사로 전체 상장폐지 기업(19사)의 5.5%에 불과했다. 전년보다 21사(27.8%포인트)가 줄어든 것이다.
이는 2019년 3월 상장폐지제도 개선되면서 감사의견 비적정 시 재감사 또는 차기년도 감사의견으로 상장폐지를 결정하도록 했기 때문이라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거래소는 상장법인에 "감사보고서는 투자판단에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적시에 정확한 내용을 공시하여야 하며, 사외이사·감사 선임 및 주주총회 개최와 관련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유의사항을 전했다.
지배구조에 관해선 "상장법인은 상법 및 본소 상장규정에 의거 사외이사·감사(자산총액 2조이상의 경우 감사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미충족시 관리종목 지정 등 시장조치 대상"임을 강조했다.
또한 상장법인은 주주총회 불성립시 관리종목 지정 등을 유예받기 위해서는 주총 성립을 위해서 노력한 사실을 거래소에 소명해야 한다.
주총 집중 예상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엔 주총소집통지서(공고 포함) 발송 시 그 사유를 거래소에 신고해야 한다.
거래소는 투자자들에게 "결산 시즌에는 예상치 못한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영 안정성이 미흡하거나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