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성)=지현우 기자] 안성시보건소는 지난 3일 공개모집으로 선발된 금연지도원 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안성시 금연지도원 위촉. [안성시 제공]
안성시 금연지도원 위촉. [안성시 제공]

금연지도원은 임기 2년 동안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에 의거 금연구역 시설 기준 이행과 상태 점검, 금연구역 흡연행위 감시와 계도, 금연홍보 활동을 한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금연구역이 확대돼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주변, PC방, 휴게음식점, 실내체육시설 등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과 흡연 민원발생지역을 중점적으로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