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성)=지현우 기자] 안성시보건소는 지난 3일 공개모집으로 선발된 금연지도원 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금연지도원은 임기 2년 동안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에 의거 금연구역 시설 기준 이행과 상태 점검, 금연구역 흡연행위 감시와 계도, 금연홍보 활동을 한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금연구역이 확대돼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주변, PC방, 휴게음식점, 실내체육시설 등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과 흡연 민원발생지역을 중점적으로 관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