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이하 전국협의회)는 1단계 재정분권을 완료하는 관련 5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지난 31일 공포된 것을 환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1단계 재정분권 관련 법률은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재정법, 부가가치세법 등 이다. 이러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지방소비세가 지난해 적용된 부가가치세의 4%p 인상과 함께 2020년 6%p가 추가 인상돼 전체 10%p가 인상되게 됐다.

이에 전국협의회는 2020년부터는 8조5000억원 정도의 지방세입 확충효과가 기대된다며 재정분권으로 이전된 재원은 지방정부들이 지역 실정에 따른 맞춤형 사업을 주체적으로 기획·집행해 주민 삶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를 통해 지방정부들은 자율성에 기초한 책임성 강화와 주민 만족도 상승효과를 창출하게 될 것이며 국가정책사업의 효과성을 높여 국정과제의 책임을 분담하는 동반자로 성장함과 동시에 향후 재정분권이 보다 전향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강력한 동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협의회는 현재 2단계 재정분권 추진을 위해 자치분권위원회 주관으로 제2기 재정분권 TF가 운영 중에 있다.

전국협의회 관계자는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어 자치분권을 열망하는 국민에게 화답하고 성숙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조속히 국회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