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합의 전제 추가연장근로 허용해야”
“탄력근로제 등 국회 입법이 근본 해결책” 지적도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정부가 11일 내놓은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책에 대해 중소기업계가 아쉽다는 입장을 전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차 발표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행정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상대적으로 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에 대해 3~6개월 상당의 추가 계도기간이 방영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전했다.
중기중앙회는 1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 추가 계도기간 부여와 함께 계도기간 내에는 근로감독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가 이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기업계는 국회 차원의 입법 보완으로 궁극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탄력근로제는 경사노위 합의안대로 기본단위를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안을 입법화하고, 선택근로제도 정산기간 확대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일본의 사례를 들어 노사가 합의할 경우 추가 연장근로(월 100시간, 연 720시간)를 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제안해왔다.
정부는 이날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50~299인 기업에 대해 1년간 장시간근로감독 단속대상에서 제외하고,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의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인가 사유를 확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