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硏 정책토론회…개별관광, 원산 연계 등 제안
-“北, 김정은 지시 이행해야…최악도 염두에 둬야”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이 금강산관광 남측 시설 철거를 주장하면서 남북 당국간 회담마저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철거 방침을 쉽사리 거둬들이지 않을 것이란 전문가들의 분석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정부가 명분과 원칙에 따라 금강산관광 문제에 대응해야한다고 제언했다.
김한규 한국관광공사 한반도관광센터 차장은 5일 통일연구원이 서울의 한 호텔에서 ‘금강산관광, 창의적 해법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연 정책토론회에서 “북한 체제의 특성상 최고통치권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미 공개언사를 통해 지시한 상황이기에 쉽게 철거 철회, 즉 물러서리란 기대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북한 당국으로서는 김 위원장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계속해서 대면접촉을 거부하고 통지문을 통한 협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김 차장은 특히 “최악의 경우에는 직접 철거를 실시하는 상황까지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상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김 위원장이 불과 열흘 전 금강산 현지지도에서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방향을 제시한 만큼 가까운 시일 내 기존 입장의 변경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이어 “북측은 금강산관광의 주도권을 강하게 행사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이 최대화되는 거버넌스의 변경과 김 위원장의 지시대로 조만간 새로운 종합계획을 수립해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다만 “새로운 계획 수립과 개발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북측은 지속적으로 남북관계나 북미관계와 연동해 우리의 참여 의지를 때때로 열어주는 듯하면서도 협상력을 높이려 할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고 덧붙였다.
이와 달리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 관광사업의 대부분은 남측에 친화력, 남측 관광객을 제외하고 수익성 확보에 의문이고, 현대아산 피해 발생시 외자 유치를 위한 경제개발구 정책에도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며 “북한의 경제건설총력집중노선 관철을 위해 남북경협이 필수적”이라며 금강산관광 문제의 비교적 낙관적 해결에 무게를 뒀다.
전문가들은 정부에 대해서는 명분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김상태 선임연구위원은 “정부는 금강산관광의 조급한 태도나 전격적 재개는 국민에게 자칫 정부가 굴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북측에도 잘못된 시그널과 선례를 줄 수 있다”며 “국제사회에도 걱정과 우려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단계적으로 차분하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다만 “이럴 경우 북측의 반발이 예상되는 바 금강산 등 북한관광과 한반도 전반에 대한 원대한 계획과 비전을 제시하되 직접교류에 있어서는 소규모 개별관광 등을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관광교류를 확대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한규 차장은 북한의 의도와 신변안전보장문제, 국제제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남북 간 교집합을 찾는 방향에서 창의적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창의적 해법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금강산 개별 당일관광 추진, 금강산 투자자산 사업권 보장과 창조적 재개를 전제로 한 시설 개보수와 재투자방안 마련, 북한의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구상과 연계, 외국인 관광객의 한반도관광 추진 등을 언급했다. 김 차장은 그러면서 “이러한 모든 창의적 해법 추진 노력은 미국 등 국제사회에 대한 설득과정과 병행돼야한다”며 “북미관계와 남북관계가 단순히 추수와 선도의 한 방향으로만 고착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대북제재에 대한 적극적 설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영식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장은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촉구했다. 강 회장은 “금강산관광 문제는 단지 금강산으로만 한정될 수 없다”며 “한반도평화 프로세스의 좌절과 위기국면의 재연이라는 심각한 국면 인식 하에서 다뤄져야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관광재개의 창의적 해법보다는 비핵화 합의를 위한 담대한 접근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특히 “평화경제 추진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는 우리 정부의 독자적 권한”이라면서 “금강산관광 중단, 5·24 조치 교역 및 경협 중단, 개성공단 중단 조치 등은 우리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이기에 필요한 경우 해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