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절도 현장에 흘린 자신의 혈흔을 지우기 위해 간장까지 뿌린 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한옥 밀집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빈집만 골라 소형 드라이버 등으로 출입문을 연 뒤, 수차례에 걸쳐 약 1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로 A(54) 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서울 종로구 북촌 한옥마을 일대 등에서 미리 준비한 소형 드라이버로 한옥 대문의 열쇠고리를 따거나 담장을 넘어 침입, 총 7회에 걸쳐 노트북과 현금 등 18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A 씨는 지난 7월27일, 한 주택의 담장을 넘어 세입자 방을 통해 집주인 방으로 들어가려다 유리창이 깨지며 혈흔을 남기며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A 씨는 자신의 혈흔을 지우기 위해 수건으로 닦은 뒤 바닥과 침대 등 방안 전체에 간장까지 뿌렸지만, 도리어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이 정밀감식을 벌이며 범행이 들통났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과거에도 한옥집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돼 5년의 형기를 마치고 지난 3월 만기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경찰 진술에서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과거에도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어 잘 알고 있는 북촌 한옥마을 등을 노렸다”며 “한옥 대문의 경우 열쇠고리가 허술해 소형 드라이버만 있으면 10초 이내에 출입문을 쉽게 열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A 씨에 공범이 있는지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