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의원 국감자료…환자확인미흡 939건
한참 치료한 뒤 회복 213건, 영구 불구 3건
최근 서울선 영양제 맞으러온 임산부 낙태시켜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간호사 A씨는 “B환자에게 투여중이던 산소를 감량해달라”는 구두 지시를 받았지만, 착각한 나머지 C환자의 산소를 감량, C환자는 얼마 안돼 숨지고 말았다.
인턴 의료인 D씨는 수혈에 대한 지시 내용을 혼동해 E환자(A형)의 혈액을 F환자(B형)에게 연결 후 수혈을 실행하고 말았다. 결국 잘못 들어간 피는 용혈반응을 일으켜, F환자를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의료진의 실수는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하지만, 기본을 지키지 않는 바람에 적지 않게 발생한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받은 ‘환자확인절차 누락 환자안전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환자안전법 시행(2016.7.29)부터 2019년 8월까지 약 3년간 총 2만1866건의 환자안전사고가 접수됐는데, 이 중 환자확인절차 누락으로 분류된 환자안전사고는 총 939건 보고되어 전체의 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남의원이 확보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환자확인절차 누락으로 인해 치료를 한 뒤에야 회복된 사고가 213건이었고, 영구적인 손상을 입어 장애 장해가 남거나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고가 3건이었다. 사람 목숨 까지 앗아간 의료진의 실수도 C환자, F환자 케이스 2건이었다.
남인순 의원은 “최근 서울 강서구 산부인과에서 영양제를 맞으러온 임산부를 환자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낙태 수술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었다”며, “환자 확인은 모든 진단과 치료과정에서 환자안전을 위한 가장 기본이면서 중요한 절차인 만큼, 의료인은 반드시 두 가지이상의 지표를 사용해 정확하게 환자를 확인하고, 환자와 보호자 역시 반복적인 확인 절차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의료사고 발생후 보고까지 걸리는 기간이 45일이나 걸리는 점을 들어,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환자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데, 빠른 통과가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